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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2018년 11월 25일 당회에서 결의한 정관 개정안을 반영한 한밭교회 운영정관(개정안)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한밭교회운영정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20181125일 당회 확정)

개정안

현행안

변경내용

19[산하 조직]

제직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 예배위원회

       - 찬양대, 안내(예배지원), 방송사역부(방송실, 인터넷), 새가족부, 강단장식부

. 연합교육위원회

- 1교육위원회(영아부, 2청년부, 부부청년회)

- 2교육위원회(유치부, 초등부, 장년부, 노년부)

- 3교육위원회(중고등부, 1청년부)

        ㄷ. 해외선교위원회

- 해외선교부, 북한선교부

. 국내전도위원회

         - 국내교회 및 기관지원팀, 전도기도팀, 노방전도팀, 전도물품준비팀

. 친교위원회

- 친교부, 경조부

. 복지위원회

- 구제부, 복지부, 사랑(장애인)

행정기획위원회

       - 기획부(교회비전수립, 선거관리), 행정관리부(행정, 홍보, 출판), 시설관리부(부동산관리, 교회시설), 차량관리부(운행, 수리), 주차관리부

o. 재정위원회

- 회계부, 예결산부

 

19[산하 조직]

제직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 예배위원회

- 찬양대

- 안내(예배지원)

- 방송사역부(방송실, 인터넷)

- 새가족부

- 강단장식부

. 교육위원회

-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 중고등부, 1청년부, 2청년부

. 선교위원회

-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북한선교부

. 나눔위원회

- 친교부, 경조부, 구제부, 복지부

. 행정기획위원회

- 기획부(교회비전수립, 선거관리)

- 행정관리부(행정, 홍보, 출판)

- 시설관리부(부동산관리, 교회시설)

- 차량관리부(운행, 수리)

- 주차관리부

. 재정위원회

- 회계부

- 예결산부

 

 

   교육위원회 산하에 제1,2,3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위원회를 연합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선교위원회를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전도위원회로 분리하고, 당회 산하의 전도위원회의 각 팀을 국내전도위원회 산하로 이관

 

나눔위원회를 친교위원회와 복지위원회로 분리하고, 복지위원회 산하에 사랑(장애인)부 신설

 

 

 

 

한밭교회 운영정관

(2018년 12월 30일 공동의회 상정 개정안)

 

[전 문]

 

한밭교회는 사도적 신앙과 개혁교회의 전통과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와 핍박의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자 세워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에 속한 교회로서 1964610일에 설립되어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왔다.

 

한밭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

1.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최고의 비전으로 삼아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한 교회

3.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

4. 공동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넘쳐흐르는 교회

5.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구현하는 교회

6.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교회

7.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여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1 장 총 칙

 

1[명칭 및 소재지]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한밭교회라 칭하고, 교회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3번길 107(만년동)에 둔다.

2[교회의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헌법에 의한 신앙 원리에 따라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를 실행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3[정관의 목적] 이 정관의 제정 목적은 본 교회가 제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2 장 조직 및 구성원

 

4[교인]

본 교회 교인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등록하여 교회학교 혹은 목장에 소속된 자로 한다.

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면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1년이 지나면 자격을 상실한다.

5[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주일오전예배, 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6[교인의 권리] 교인은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례(입교)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모든 청구권을 가지며, 개체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7[직원]

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둘 수 있다.

. 항존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둘 수 있으며, 준항존직원으로는 권사를 둘 수 있다.

. 준직원으로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대학원생)을 둘 수 있다.

. 임시직원으로 전도사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 기타 교회 업무를 위하여 사무직원과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항존직원, 준항존직원, 준직원, 임시직원의 자격, 선출, 임직, 퇴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헌법에 따른다. , 서리집사는 세례(입교)를 받고 2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목자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매년 임명하며,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봉사한 교인은 등록 다음 해부터 임명할 수 있다.

사무직원 및 관리직원의 선임, 퇴임, 자격, 임무에 관한 사항은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3 장 공동의회

 

8[회원]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입교)교인으로 한다.

9[회의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일 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10[의결 사항] 공동의회는 세례(입교)교인 10분의 1 이상이 당회에 제출한 교회의 주요 사안, 당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된 사항, 교회 전체의 예결산, 교회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선 및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1[의결 방법]

공동의회의 일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로 한다.

담임목사 청빙 투표는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요한다.

담임목사 위임 투표는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요한다.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요한다.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4 장 당 회

 

12[회의 소집] 당회는 본 교회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로서 정기회는 월 1회 회집하고, 임시회는 당회장 또는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13[구성]

당회는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다.

원로장로와 협동장로는 당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당회는 당회장과 서기를 둔다. 당회장은 본 교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서기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기록 및 제반 문서를 작성 관리한다.

당회의 일반 의결은 재적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4[임무]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제반 예배 주관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 포함)의 문답과 시행

성찬예식의 주관

공동의회 소집권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교회 직원의 임명과 면직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노회의 총대장로 파송

노회에 상황보고 및 청원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입교)교인, 이명, 결혼, 시벌과 해벌, 별세 명부의 비치 및 당회 회의록의 기록 · 보존

교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5 장 제직회

 

15[회원]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 권사로 구성하고,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리집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16[회의소집]

제직회는 제직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제직회장 유고 시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직회는 예정된 시간에 출석으로 개회한다.

정기 제직회는 년 4회 이상으로 한다.

임시제직회는 당회장이나 당회 또는 제직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7[임무]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공동의회 및 당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예산 및 결산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 및 집행

각 부서의 사업보고 및 심의

기타 중요 안건 협의

18[구성]

제직회는 회장 1, 서기 2, 회계 5인 이내, 감사 4 이내와 각 위원회 산하의 위원장, 부장, 대장 등의 제직 임원을 둔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 회계, 감사는 제직회에서, 그 외 임원은 당회에서 선출한다.

각 위원회 산하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이 가능하다.

19[산하 조직]

제직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 예배위원회

       - 찬양대, 안내(예배지원), 방송사역부(방송실, 인터넷), 새가족부, 강단장식부

. 연합교육위원회

- 1교육위원회(영아부, 2청년부, 부부청년회)

- 2교육위원회(유치부, 초등부, 장년부, 노년부)

- 3교육위원회(중고등부, 1청년부)

        ㄷ. 해외선교위원회

- 해외선교부, 북한선교부

. 국내전도위원회

         - 국내교회 및 기관지원팀, 전도기도팀, 노방전도팀, 전도물품준비팀

. 친교위원회

- 친교부, 경조부

. 복지위원회

- 구제부, 복지부, 사랑(장애인)

행정기획위원회

      - 기획부(교회비전수립, 선거관리), 행정관리부(행정, 홍보, 출판), 시설관리부(부동산관리, 교회시설), 차량관리부(운행, 수리), 주차관리부

o. 재정위원회

- 회계부, 예결산부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대장), 부원(대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로, 각 부장은 제직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각부의 부원은 자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명할 수 있다.

당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 할 수 있으며, 당회원 2인 이상으로 한다.

 

6 장 목장, 초원, 평원

 

20[정의] 본 교회는 목장을 두는데, 목장이라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에 주력하는 한밭교회의 기초공동체(남녀노소가 소그룹으로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공동체)이다.

21[사역 조직]

목장사역을 위하여 목장, 초원, 평원을 조직한다.

목장, 초원, 평원의 편성과 목자, 부목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

22[목장사역]

목장의 원활한 사역을 위하여 예비목자를 둘 수 있으며, 세부조직을 구성하여 목원들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목장제도의 정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장사역위원회를 당회 산하에 둘 수 있다.

목장사역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세부운영사항은 목장사역핸드북에 따른다.

 

7 장 교회 기관

 

23[교육기관]

본 교회의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 영아부 : 2세 이하

. 유치부 : 3~ 미취학 아동

. 초등부 : 초등학생 및 동등 연령

. 중고등부 : 중고등학생 및 동등 연령

. 1청년부 : 대학생 및 동등연령(25세 이하)

. 2청년부 : 26세 이상 미혼 청년

교회학교 교사는 해당 부장과 교육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

24[찬양대]

본 교회는 찬양대로 할렐루야찬양대, 임마누엘찬양대, 산나찬양대와 한밭찬양단을 운영한다.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대원은 해당 찬양대장과 예배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25[자치기관] 본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부부청년회 등의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26[기관 총회] 각 기관의 총회는 11월 중에 소집하며 개선된 임원과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얻고, 연간 사업계획 및 보조 청원서는 11월 말까지 제출한다.

 

8 장 재정 및 예산

 

27[재정]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본 교회의 재정은 십일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특정목적헌금, 교회학교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8[예결산]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당회는 신년도의 교회운영 기본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한.

. 예산안은 예결산부에서 편성하며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예결산부는 예결산부장과 신구회계부원으로 구성한다.

. 재정위원장은 회계부를 대표하여 그 해의 결산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직회 산하 기관의 결산에 관한 감사내용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 산하 조직은 매년 11월 말까지 신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 말까지 회계 결산 자료를 제출한다.

29[추경 예산]

추가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그 사업의 내용과 소요금액을 명시한 청원서를 재정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추가예산의 청원내용을 검토 조정한 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의하며, 이 안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한다.

30[지출]

모든 재정의 지출은 당회장과 재정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정액 경비, 사례금,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한다.

제직회 각 부서의 주요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출은 제직회에 보고한다.

매 주일의 헌금은 다음 월요일까지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재정의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지출은 기관장의 검토와 당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집행한다.

31[재산]

교회 재산의 소유 명의는 고신총회 유지재단이나 교회명의로 등기한다.

제직회의 시설관리부는 교회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기본 재산(본관 건물과 토지)의 처분은 공동회의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기금적립] 교회 발전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당회에서 의결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9 장 보 칙

 

33교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규정을 제정한다.

34[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에서 발의한다.

1항의 의결은 재적 당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헌법 및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1조 본 정관은 당회가 제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219891230일 당회가 제정하다.

319911231일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 시행하다.

419991226일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 시행하다.

52007114일 당회의 결의와 1230일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다.

62010117일 당회결의와 1226일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다.

72011327일 당회의 결의로 승인을 거쳐 시행하다.

8201613일 당회의 결의로 승인을 거쳐 시행하다.

92016116일 당회의 결의와 1218일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다.

1020181125일 당회의 결의와 1230일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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