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교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합니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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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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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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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종교 기관 방역 지침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시 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시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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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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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예배실 수용 인원 |
325명 (좌석 수 650명 기준) |
195명 (좌석 수 650명 기준) |
130명 (좌석 수 650명 기준) |
예배관련인원 20명 이내 |
교역자만 참석 |
주일예배 |
1,2부+저녁 |
1,2부+저녁 |
1,2,3부+저녁 |
비대면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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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대 |
50%미만 인원 |
특송·특주 |
특송·특주 |
특송·특주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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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안내위원 |
안내위원 |
교역자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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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
정상운영 |
정상운영 |
정상운영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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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1) |
정상모임 (비대면 병행) |
좌석 수 30% (비대면 병행) |
좌석 수 20% (비대면 병행) |
비대면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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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안내 |
교역자/장로 |
교역자/장로 |
교역자/장로 |
교역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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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
15명 미만의 공식모임만 가능 |
비대면 |
비대면 |
비대면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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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공부 |
가능(비대면 병행) |
가능(비대면 병행) |
비대면 |
비대면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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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전체식사 금지 (도시락 등 개별적 식사 가능) |
금지 (개별식사 지급 가능) |
금지 (개별식사 지급 가능) |
금지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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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교회차원의 방문 가능 |
교역자 중심으로 희망자만 |
교역자만 |
교역자만 |
금지 |
1) 각 교육부서의 주 집회실의 최대수용인원(좌석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부실 70명, 유치부실 100명, 초등부실 100명, 중고등부실 110명입니다.
2. 우리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확진자 본인 또는 확진 사실을 알게 된 교인은 교회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① 확진자가 교회의 대면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교역자, 장로, 목자와 중보기도팀이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당 교역자는 교인의 영적 육체적 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교역자회에 보고합니다. 한편 교인의 확진 사실에 관한 소문이 확산되어 확진된 교인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합니다.
② 확진자가 교회의 대면 예배나 모임에 참석한 경우
교회의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해당 예배와 모임의 참석자 전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리고,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담당 교역자는 교인의 영적 육체적 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교역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 예배와 기도회 시간에 공적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치유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편 방역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목사는 담임목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예배 또는 모임의 참석자 정보를 방역 당국에 제공합니다.
3. 외부 확진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미등록자가 교회를 방문할 경우 발열 체크 후 핸드폰 번호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입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전자출입명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단계 이상의 전국 유행 단계 시에는 미등록자의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4. 교인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교인은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며, 담당교역자는 비대면 심방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교인을 영적으로 돌보며 매일 상담하고 그 내용을 교역자회에 보고합니다.
5.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인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2주간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교역자는 적어도 주 1회 비대면 심방을 통해 근황을 살피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6. 만일 방역 지침을 위반하여 정부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담당자가 우리 교회의 대응 매뉴얼에 맞추어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손해를 배상하며, 확진된 교인 또는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구상권이 청구된 경우에는 확진된 교인 또는 담당자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7. 우리 교회의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교회의 방역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은 당회가 합니다. 행정목사는 당회가 정한 교회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당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안에 관련된 방역 실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방역에 관한 결정 사항은 행정목사를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되며, 교인들은 필요한 지원 및 정보를 행정목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끝.